「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22.12.)

강원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최종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2.12.23.시행)」의 후속조치로 「보호수 유지·관리 지침(’23.2.6.시행)」 및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6.11.시행)」을 제정하여 도내 보호수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한 보호수 조례는 생활권 주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도민들이 보다 쉽게 보호수로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거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지정 규격에 다소 미달하여도 도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 산림관리과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호수 신청방법(신청서식, 현장조사 등),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보호수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그간 보호수 지정 본수는 최근 3년 1본(‘22년, 정선1)에 그쳤으나, 제도시행 이후 ‘23년 한해에만 지정 본수가 4본(인제2, 강릉1, 횡성1)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김문기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702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4년에는 385천 원 예산을 들여 77본에 대하여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권주변 보호수에 대하여는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쉼터’등을 조성해서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수 보존의 교육장 활용 등 주민이 보호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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