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지난 2019년 7월 이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오는 11월 6일부터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4년간 택시 요금 동결에 따른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정됐다.

인상 요금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인상률 19.75%보다 낮은 16.01%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기존 2㎞ 4,000원에서 2㎞ 5,0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이 146m 160원에서 140m 160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시간요금(35초당 160원)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20%) 요금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요금 인상은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후 오는 11월 6일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택시업계와 협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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