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10월 31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안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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