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우암(尤庵) 사적공원 내 이직당에서 10월19일 14시부터 18시까지 `동서양 법문화의 역사적 발전`을 주제로 한국법사학회,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주최로 은진 송씨 대종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학술 발표회는 한국법사학회 회장 정병호 교수,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장 고세)일 교수, 은진송씨 대종회 송석근 회장, 남간사유회 송인승 도유사와 전 대전평생교육원 송용길 원장과 발표자인 충북대학교 손경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성중모 교수, 학회 관계자와 은진 송씨 문중 종회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제1부는 한국법 강연으로 손경찬 교수의 `우암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법사상`과 성중모 교수의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과 우암 송시열 선생의 법치사상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부는 충남대 최윤석 교수가 임대인 법적 질권의 법역사적 발전을 `민법 제650조의 요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손교수는 발표의 시작을 정조대왕의 우암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충분히 느낄수 있는 시로 시작했다. 어제시(御製詩)는 정조대왕이 우암 송시열을 기리며 지은 글이다. 발표에서 우암은 조선 후기 정치가로는 현실 대정치가요 학문적으로는 대학자로 조선왕조 실록에 3천회이상 거론되는 역사적 인물로 산림의 영수였다.

송시열의 법사상은 왕조시대에 왕에대한 예송(禮訟)논쟁의 소신과, 종법제도(宗法制度)의 확립, 노비종모종량법 및 서얼 등용 주장, 왕의 금고인 내수사(內需司) 혁파와 궁방전(宮房田) 개혁주장, 양반인 사족이 군역을 부담하는 양반 호포론의 주장, 대동법(大同法)의 주장 등으로 송시열의 법 개혁과 그의 법사상을 발표했다.

손교수는 발표를 마치면서 사상가로서 송시열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이자 주자학자 였다며 17세기 조선의 국란 극복을 위해서는 주자학을 깊히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정치 활동은 변통(變通)이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명분 및 의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한 우암은 동시에 변통을 주장하며 사회제도를 개혁하려 한 융통성 있는 개혁가라고 자리매김했다.

이어 성중모 교수는 로마에 비쳐본 조선의 법 문화를 우암과의 비교를 위한 우계의 예로 들며 발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를 주제한 정병호 교수는 “조선후기 대학자요 정치가인 우암 송시열 선생을 배양한 남간사 이직당에서 법사상을 주제로한 발표회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학술대회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근 회장은 “송씨 문중의 얼이 서린 남간사를 찾아 학술대회를 개최해준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의 직(直)상을 기초로 한 정신문화가 더욱더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유림들의 모임인 남간사유회(南澗司儒會) 송인승 대표는 발표이후 대회 관계자들에게 “충청유학은 기호학파의 본산으로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의 학문적 법통을 이어 예학을 우암의 직(直) 사상으로 승화 발전시켜 조선후기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문화와 사회개혁을 주도했다” 며

“논산. 대전 지역은 연산의 돈암서원과 노성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있으며 대전에는 전국 문중의 뿌리공원과 우암사적공원, 동춘당사적공원과 백호윤휴 묘역 등 다양한 유림의 역사와 더불어 동구 이사동에는 유교문화제례관이 건설중에 있다며 상호 협력하여 미래 세대에 인문학적 가치를 전달 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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