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화순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4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120대다.

검사 일정은 ▲10월 16일 화순읍(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10월 17일 오전 도암면·춘양면(도암면행정복지센터), 오후 한천면·도곡면·능주면(한천면행정복지센터) ▲10월 18일 오전 이양면·청풍면(이양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면·사평면(동면행정복지센터) ▲10월 19일 오전 이서면·백아면(이서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동복면행정복지센터)이다.

정기 검사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검사 수수료는 1만 5,000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