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주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에 상설 법률상담창구가 없어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충북도의 지원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왔다.

이번 법률상담은 오는 11일 오후 1부터 5시까지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임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절도, 사기 등 형사 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복지시설 등 거주 서민들을 위해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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