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최우선 수거조치

대구광역시는 9월 20일(수) 오후 2시, 7개 PM(Personal Mobility) 대여사업자와 교육청․경찰청, 구․군 교통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의 편리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부재하고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부족해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질서한 주차 등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 운행대수 : 0대(’20.2월) → 12,381대(’23.8월) / PM사고 : 43건(’20년) → 152건(’22년) [증 253%]

이에 대구시는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최우선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며 ▲상시 PM순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솔선수범하기로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을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①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②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③ 버스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⑤ 점자블록 위

상시 PM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대학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서 7개 대여사업자는 5대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을 준수하고, 모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용수칙 팝업공지, 신속한 수거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결의대회 후에는 교육청, 경찰청, 대여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열어, ‘대구형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이용수칙’을 선정하고 대시민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① 안전모 착용하기, ② 무면허 운전 안하기, ③ 음주운전 안하기,

④ 올바른 주차하기, ⑤ 승차정원 지키기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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