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한다.

또 재산세의 경우 취득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60㎡이하는 50%, 60㎡초과는 25%를 각각 3년 간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새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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