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1,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4일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근로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5,735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도내 경제 여건,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23년 현재 793명(강원특별자치도 513, 출자·출연기관 253, 위탁기관 27)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최기용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2024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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