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가지 준수사항 오는 30일까지 실천해야 전액 수령 가능

 

담양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2~6월까지 신청받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475건(2023년 9월 기준)에 대해 사후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오는 30일까지 실천해야 한다.

준수 기한 내 미준수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는 5% 감액)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는 신규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는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정규교육을, 그 외 기존 공익직불 수급자는 70세 미만의 경우 모바일 교육, 70세 이상의 경우 자동 전화 방식의 간편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도 주소지 단위로 변경되었으며,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마을 축제 등 공동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활동 참여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직불금 감액이 되지 않도록 농업인께서 관심을 갖고 준수사항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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