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한 등록규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이거나,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214건의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특히 11건의 규제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심사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완화가 결정된 규제는 ▴주차장의 표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실내건축 등으로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등록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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