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충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9월말까지 단속반 10명을 구성해 상수도 부정급수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승인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철거한 급수장치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계량기 개조 및 무단이설·철거하는 행위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부정수도 사용은 막대한 공공재정 손실과 상수관로 오염발생, 수돗물 단수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근절을 위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소는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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