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는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 처리와 함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내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는 13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증평종합운동장 등 관내 주요건설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군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후 15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동령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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