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31일(목) 14시, 강원자치도 제2청사 환동해관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전문가,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광문화분야 특례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에 따라 관광국이 강릉으로 이전하면서 폭넓은 관광문화분야 입법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부터 다뤄진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 6건 입법과제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글로컬 관광산업 육성 및 국제 관광 활성화와 문화의 예술 진흥 지원을 위한 강원자치도만의 특례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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