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에 인력 지원해드립니다.

제천시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관내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제천시 소재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통한 연계자(1일 4시간 근무)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40%를 지원하며, 기업에서는 60%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최근 지침이 변경되어 근무분야는 기존 생산업무에서 사업장 내 모든 업무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또한, 추석명절과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 포장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기업지원 한도를 기존 연인원 450명에서 650명까지 확대하였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9월 ~ 10월 동안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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