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오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7월 말 기준 376억원의 지방세 체납액 중 29%인 109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세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징수담당공무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 징수토록 하는「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통해 실태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채권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영치 상시 전담반을 편성하고,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목표액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9월 6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므로 금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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