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대상자는 2023년도 정기분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를 납기 내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가운데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이다.

 추첨은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 하에 당일 내방 민원인 중 두 명을 선정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총 2차에 걸쳐 100명(1차 : 8월 25일(금) 60명, 2차 : 10월 25일(수) 4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시 승격 60주년, 속초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100명의 성실납세자를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 지급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