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광양전어축제를 시작으로 광양숯불구이축제, 전남도민체전 등 본격적인 축제를 대비해 ‘축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등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투자경제과를 비롯해 6개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지역 내 축제장과 행사장 내 참여업체 및 주변 식당과 숙박, 민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집중 지도점검 기간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이며, 중점 점검 분야는 ▲축제장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점매석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특히,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회는 제22회 광양전어축제(8.25.∼27.)를 맞이해 전어회, 전어구이, 전어코스 요리에 대해 횟집과 1만원 인하 등 사전가격협약제를 운영해 전어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부당요금 신고센터(☎061-797-2360, 061-762-0012)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시가 최근 다수의 지역축제에서 판매 중인 먹거리의 바가지 물가 논란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응해, 성난 민심을 달래고 지역축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가을철 대표축제인 광양전어축제, 광양숯불구이축제가 예정돼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 축제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장 주변 식당, 숙박, 민박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내 가족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친절과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월부터 소비자 상담실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가격 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공과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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