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괴산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농지 6만2천여 필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읍·면,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보조원이 합동으로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신규 취득 농지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며 자경, 휴경, 임대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 농지원부 변동사항에 대한 정비도 병행하게 된다.

실태 조사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이 이루에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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