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충북 괴산군은 괴산군 일원 14,824,735㎡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9월 3일자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난개발로 주변 환경오염 및 문화재 보호 등의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기간 중에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정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허가 등이 가능해 진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발행위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토지활용에 따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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