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이․미용업소 중 노후되고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등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소 12개소를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8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현장 조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내 ▲도배 ▲장판 ▲세면대 교체 ▲화장실 개보수 ▲간판 등에 최대 300만 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의 제한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및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와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8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061-379-34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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