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충북 증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충북도와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 및 시설물 피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7월 31일기준 총 859건, 약 5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현재 사유 시설 833건 약 21억원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26건 약 29억원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피해 집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최종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즉시 호우 피해 금액이 국고지원 대상 기준인 32억원 이상, 읍 또는 면 기준 8억원 이상으로 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군은 증평읍 율리 일원 산사태와 덕상리 일원 침수 등으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가 7세대 11명이 발생하여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였으며 농경지와 축산시설 침수에 따른 농가 피해복구를 위해 37사단 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920여 명과 장비 221대(장비인력 428명)를 투입하여 복구하였으나 보다 신속한 피해수습 및 피해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비용 및 재난지원금의 추가 국고지원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며 “주민들의 고통 분담과 향후 안전 환경 마련을 위한 증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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