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했다.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더 쉽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20259월까지)을 받았으며,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타운워칭사업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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