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30% 이내 기부자가 선택하는 답례품 제공

계룡시는 지난 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 공급업체와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신청 업체의 업체의 신뢰도, 사업역량, 생산·유통의 안전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3개 업체,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으로는 ▴계룡로컬푸드센터(쌈채, 방울토마토 등 7종)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주방도구 3종) ▴자연체험학습장(허브차) 가 선정되었다.

이응우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바른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로,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우리시가 자랑하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며, “답례품 다양화 및 특색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와 기부한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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