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이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는 1회당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종류별로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신선 배아 최대 9회(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7회(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회당 최대 3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신청은 수정, 중원, 분당 등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성남지역 난임부부는 지난해 말 기준 5569명(남성 2141명, 여성 3428명)으로 집계된다”면서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