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4만 건, 18만 7천ha를 접수,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9만 5천 건)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관원과 협력해 공동 홍보, 합동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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