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품목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종이다.

해당 수산물은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이어서 표시가 의무화됐다.

기존의 원산지 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다.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해당 음식점을 계도·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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