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자치조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도서관법」에 따른 위임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호 의원은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사항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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