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광주·전남 7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8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 4곳·전남 3곳 등 총 7곳이다. 세부적으로 초기단계 2곳·성장단계 4곳·도약단계 1곳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공동 브랜드 개발, 프랜차이즈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조합 및 연합회만 지원할 수 있다.

각 조합은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업력 및 고용기준에 따라 ▲초기 ▲성장 ▲도약 3단계로 구분한다. 공동장비 경우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초기단계에 선정된 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과 카펜터스협동조합은 최대 8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은 귀금속과 한복 경영컨설팅을, 카펜터스협동조합은 목공 주문제작 및 공예교육 등을 한다.

성장단계는 공공협동조합(광고·영화·비디오물 제작·출판)과 광주뮤지션음원협동조합(음반기획·제작 스튜디오·광고영상제작), 남도맛집지원 협동조합(식자재공동구매·판매·컨설팅·홍보), 위시텍협동조합(핸드레일·휀스) 등으로 최대 1억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도약단계에선 느티나무협동조합(문화콘텐츠·사진·영상·방송중계 촬영)이 선정돼 최대 2억2천만원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 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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