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 지암 스님 눈물 펑펑 쏟으셔...선암사 대중 모두 감격

주지 시각스님 "세세생생 면면히 선암사 위상 지켜나갈 것"

태고총림 선암사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소유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됐다.
한국불교태고종 스님들이 계계승승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조계 종과 소유권 다툼에 휘말려 소유권 등을 인정 받지 못한지 69년 6개월 만이다.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4월 4일 선암사에서 열린 제28대  총무원장 정견 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어제(3일자) 선암사 등기부등 본에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소유자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불교재산관리법 발효 후 69년 6 개월 만에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선암사 부동산 등기가 어제 날 짜로 발급됐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세생생 면면히 한국불교태 고종 선암사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스님은 또 "방장 지암 스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신  것을 비롯해 선암사 대중 모두 감격스러웠다. 제불보살과 가피와 선조 사들이 피땀흘려 지키고 모든 종도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다. 세세생생  면면히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를 태고총림으로서 위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소유자로 등재된 지번은 '전라남도 순천 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이다.

선암사 대웅전과 팔상전, 일주문, 성보박물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선암사 경내이다.

한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인정은 대법원이 2022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측이 제기한 '등기인명의 표시변경등기말소' '차  체험관 건물철거 등' 소송을 모두 기각해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결 국 태고종 선암사에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광주고법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며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고 판결 한 뒤,  조계종은 8월초 대법원에 상고해 상고 이유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 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바 있다.

결국 2022년 11월 17일 조계종이 상고한 것에 선암사 등기·차체험관  소송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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