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부정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이 되는 거래를 추출해 사전 검증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의심 가맹점에 대해서 매출확인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비롯해 명백한 부정유통일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신고자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부정유통 발견 시 여수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하면 확인 후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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