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술 취해 소리를 지르고 몇 시간씩 욕을 하며 괴롭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나 후회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러 기관에 신고하여 답변서를 쓸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일선 복지담당자들과의 업무토론 중 나온 하소연이다.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일선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문제행동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자 현황분석 및 대처방법, 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 쉬쉬하며 고통받아왔던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습폭력·난동자들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은 직원 개인의 고민을 떠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문제행동 민원은 지속성이 강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고질·폭력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에 따른 문제행동자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우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월 동 주민센터에서 문제행동자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6월 초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경찰 등 민․관 관련 기관 팀장급이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3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를 통해 문제행동자를 정신성, 알코올성, 행동성, 기타 등 4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문제행동자 대응방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변호사, 교수,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사회복지기관장, 경찰서 과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 솔루션위원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응매뉴얼은 일선 담당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주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문제행동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민원인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연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청주시는 복지담당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업무개선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문제행동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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