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경찰서(서장 이상수)에서는 1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군청, 옥천신문사, 교통 유관기관․단체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상수 경찰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한편, 옥천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운전자 개인별로 제출받게 되며,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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