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변동,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등 갱신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자격을 정비한다.

특히 시는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상담과 소명자료 확인, 타보장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위기가구의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정보 복지정책과장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원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급여 지원 중단자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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