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LP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고양시는 2012년부터 시설개선 사업을 운영해 작년까지 646세대의 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협약을 맺고 진행된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당 시설개선비 275,000원(본인부담금 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28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내 LPG판매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아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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