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s://gongsi.cheongju.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대상 필지는 46만 5,010필지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재확인을 거친 후 다음 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개별 통지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결정ㆍ공시 된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며, “24시간 인터넷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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