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2년 5월 3기 위원회 출범 후 시민감사 3건, 직권감사 1건 등 모두4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12건의 처분(시정요구 1, 부서경고 1, 부서주의 2, 권고 5, 통보 3)을 결정하였다. 그 외 시민·주민감사 5건이 더 접수되었으나 시민감사 3건은 행정심판, 국토교통부의 조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각하되었고, 주민감사 2건은 청구인 명부가 미제출 되어 감사 절차가 종료되었다.

- 완료한 시민감사는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감사(청구인 73명)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감사(청구인 54명) 등 3건이며, 그 외에도 고충민원조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직권 전환한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 관련 감사 1건이 있다.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완료한 4건의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시민감사결과, 관련 부서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하는 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및 승인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 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적절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노원구의 수행사항을 확인할 것을 ‘통보’ 하였음.

②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시민감사결과, 관련 부서의 용역 이행시 월간 공정보고 관리가 다소 소홀하였고, 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적정한 감독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주의’ 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 감독체계 개선을 ‘권고’하였음.

③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 관련 직권감사결과, 관련 부서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 향후 규정과 공고된 바에 따라 업무처리하도록 ‘부서주의’ 하였음.

④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 관련 시민감사결과,관련 부서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미검토 등 향후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경고’하였고,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위 자세한 감사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감사청구→시민·주민·직권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 관련 사항은 전화(☎2133-3133)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시민감사 청구 시에는 온라인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연대 서명이 가능하고, 올해 7월부터는 주민감사 청구 시에도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 도입되어 온라인으로 감사청구와 연대서명이 가능하여 감사청구의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조치 결과가 통보되면,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송부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시민감사’는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아 감사가 시민의 권익 구제 및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22년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위촉한 「법률자문단」(47명: 변호사 37, 법학교수 등 10)을 감사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 수행 시 복잡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적 검토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2의 도약을 하는 시점에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밝히며, “신속·정확한 감사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감사청구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만족도를 높이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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