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춰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담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목)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 11건 ▲ 업무방해(출입방해, 점거, 칩입) 7건 ▲ 폭행, 협박 등 1건 ▲ 불법집회 및 시위 2건으로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와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공단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공사방해 등에 따른 업체 피해와 비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 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공기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 개통 차질 등 대국민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인 ‘불법행위 대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영세업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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