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산불위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괴산군은 사리면 수암리 일원에 산불 신고가 들어와 신속히 군 산림녹지과 직원과 산불예방진화대 24명이 출동해 초동 진화했다.

현장 출동결과, 대지 내 용접 공사중 인접 수풀에 불이 붙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으나, 산불예방 진화대를 비롯한 소방대원 및 마을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산림으로 번지기 전에 사전 차단했다.

괴산군은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산불에 대한 위험성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 및 동법 제57조 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봄철 산림조심기간 동안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하고, 각 읍·면에서도 소속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산불 예방 및 순찰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공동묘지와 등산로 주변 등 11개 읍·면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와 등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화기취급 부주의 등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불감시원 114명, 산불예방진화대 60명을 고용해 신속한 산불 발견과 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산불예방진화대 야간근무조를 20시까지 운영해 야간산불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발 빠른 초기 대응을 위한 현장 통합지휘체계와 함께 유관기관 협조 및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산불 진화 임차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 대기 태세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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