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비례대표·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등에서 받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급식비를 전혀 분담하지 않고 시군비 100%로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충청북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관련 조례에 관해서도 충청북도는 지난 2월 2일, 법제처에 <필수조례 제정 관련 정정 요청[법무담당관실-1348]>을 송부하며 제정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앞으로도 충북도 차원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는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충청북도는 전국 유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 ‘제로’인 광역지자체로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2023년도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라남도/경기도 30% ▲충청남도/전라북도 25%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 20% ▲충청북도 0% 순이다.

또한 충청북도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2019년)한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표준메뉴얼(PDF파일 별도 첨부)에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시군으로 사업을 이양한 후 재원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광역지자체가 100%에서 20%까지 상당 부분의 예산을 분담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초지자체를 지도, 점검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총괄 사령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때문에 충북의 결식아동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와 사용법이 제각각이며 불평등한 실정이다.

충북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살펴보면 7,000원부터 9,000원까지 편차가 크다. 아동 대상 직접 지원의 경우 ▲옥천군이 9,000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8,000원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의 경우 ▲청주시·보은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은 직접 지원와 동일하게 8,000원인 반면 ▲충주시·제천시·진천군은 7,000원, 옥천군은 8,000원으로 아동 직접 지원보다 단가가 1,000원씩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끼니 수와 대상 아동 비율도 천차만별이다. 한끼 이상 지원받는 결식 아동 전체 중 하루 세끼를 지원받는 아동은 ▲청주 0.2% ▲충주 0% ▲제천 1% ▲보은 22.2% ▲옥천 37.5% ▲영동 18.7% ▲증평 5% ▲진천 18.3% ▲괴산 29% ▲음성 12.1% ▲단양 31.8%로 나타난다. 지원 대상 아동의 72.3%를 차지하는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의 경우 세끼 이상 지원하는 아동 평균 비율은 0.3%로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군지역 평균이 2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 지역 아동들의 급식 공백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이는 대상 아동이 많아질수록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염려한 시 지역에서 지원 대상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박진희 의원은 분석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신용카드부터 상품권까지 제각각이다. ▲청주시·충주시·제천시·증평군은 결식아동 급식 전용 카드(푸르미 카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음성군은 지역화폐형 카드 ▲괴산군·단양군은 BC카드 ▲진천군은 상품권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괴산군과 단양군의 경우는 BC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반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증평군의 경우는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로 식당업주 등이 직접 가맹 신청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화폐형 카드와 상품권을 지원하는 지역 또한 가맹 신청이 된 곳에서만 사용되는 불편이 존재한다.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은 광역지자체가 직접 나서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지만, 충북은 시군별로 가맹 방식도 차이를 드러낸다. 괴산군과 단양군을 제외한 지역은 식당 등 영업처가 직접 가맹점 등록을 한 곳에서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온라인 가맹신청이 불가해(제천시는 온라인 가맹 신청 가능)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영업허가증 등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만큼 아동의 선택권 또한 좁아지는 것이다.

이렇듯 도내 시군별로 급식 단가, 급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방식과 가맹점 현황 등이 천차만별이고 이로 인한 지역 간 급식 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로 박진희 의원은 충북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박진희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 35조 5항에 의하면 ‘급식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아동 급식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필수 조례’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난 2월 2일, 법제처에 <필수조례 제정 관련 정정 요청[법무담당관실-1348(2023.2.2.)]>을 송부 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것과 함께 앞으로도 충북도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상처도 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온전히 지켜져야 하며, 특히 아동이 사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며 “정부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있어서 광역지차체 차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필수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필수 조례 제정마저 끝내 거부하고 있다. 충북도는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과 효율적 통합 관리 등 빈틈없이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챙겨 먹기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속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충북의 경우 총 8,245명에게 227억원(교육청전입금 62억원+시군비 165억원)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