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교(학원) 현장 여건을 고려한‘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1월 30일(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학원)의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을 권고하였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였다.

<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교실ㆍ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ㆍ졸업식 등에서 교가ㆍ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다수 밀집된 실내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학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학교 통학, 행사ㆍ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의 경우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외에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과 발열검사 및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창문 개방을 통한 수시 환기 등 학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관리 지침은 차후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고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ㆍ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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