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968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05%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같은 하락 원인으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조치이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인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 하락하였으며 충북은 4.36%, 옥천군은 4.05%의 하락을 보였다.

읍·면별로는 옥천읍 4.11%, 동이면 3.99%, 안남면 3.86%, 안내면 3.75%, 청성면 3.86%, 청산면 4.18%, 이원면 3.97%, 군서면 4.55%. 군북면 3.78%로 읍·면 전체적으로 모두 하락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옥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 하락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옥천군민의 세금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