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신청을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201-1838)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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