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적기 임금 지급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비와 물품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불임금과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간에는 여수시 회계과(☎061-659-3176)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061-659-3345~7)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여수시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 검사 기간 단축(7일→3일) ▲대가 신속 지급(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계약업체 지급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임금 지급 여부 확인 후 체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으며,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등 임금체불과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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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흥 /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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