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1월 연납(선납) 자동차세 4만 8726건, 13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7%로 1월에 연납할 경우 2~12월분의 7%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순천시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연납이 인정되며, 연납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뺀 나머지 기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환급해 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납세자는 연납(선납)하고자 하는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080-749-1010), 카카오페이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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