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고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2022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도내 작업장 22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30일 밝혔다.

※ 평가대상 : 22개소(도축장 18, 집유장 4) / 휴업 도축장(4개소) 제외

이번 조사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타시도 소속 공무원을 평가반에 투입한 시도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 선행요건 관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 미생물 관리 분야 등을 평가했다.

각 분야별 평가 결과 총점의 85%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재평가 대상이 되고 총점의 85% 이상일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며, 부산물 처리 및 실험실 운영 수준에 따라 최대 3점의 위생운영관리 가점이 부여된다.

도축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는 2005년부터 실시됐고 2011년까지 소비자단체에서 주관하던 것이 2012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변경됐으며, 집유업에 대해서는 2014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도입에 따라 2015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제승 충북도 농정국장은“이번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는 과거에 비해 도내 작업장의 위생 수준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를 지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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