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년 ~ 2021년)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농지의 무단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여부 및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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