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욱)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하며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철회 2차 피켓시위를 개최했다고 28일(금) 밝혔다.

공단 노조는 금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일에 발맞춰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임명 철회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 이권형성 예방을 위하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을 부당한 거래로 간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는 올해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했고, 현재까지 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핵관 핵심인물이 대통령실에 A씨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A씨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개최하였으나 이례적으로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는 A씨의 심사결과가 보류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난 21일(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퇴직관료 출신들이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에 내정되고 있다.”며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낙하산 인사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같은 당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회사에 가는 부분은 제제하면서 국토부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미풍양속인가”라고 국토부를 재차 질타하였다.

문진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월) 행안위 종합감사장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하며 “A씨 취업심사 결과 보류로 판정났으나 추후 2차 취업심사를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엄격한 잣대로 취업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이정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악용해가면서 공단 임원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당연보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다.”며, “거짓말하는 정부, 안하무인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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