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한 음수대 제품 중 한 종류에서 품질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지난 20()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서울시에 설치된 음수대의 전수조사 및 신속한 폐쇄철거에 나섰다.

지난 8월 조달청 품질점검에서 음수대 한 제품에서 6가 크롬, , 니켈 성분이 수도법 14조 근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제조사에 3개월 거래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2달이 지나도록 음수대를 납품받은 학교나 기관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 음수대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조달구매하고 있으며, 실내용과 야외용의 구매 주체가 구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관 산하 음수대 구매, 관리기관에 빠짐없이 공문을 발송하고 연락을 취해 해당 음수대 사용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현황 파악 후 기관별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실내용(학교, 공공기관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야외용(공원, 운동장 등)은 구청,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센터, 학교 등에서 구매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품질 결함이 있는 특정 업체의 음수대는 확인 즉시 관계 기관이 나서 철거 및 사용중지 후,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조속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향후 조달청의 조치계획을 지속 모니터링 한 후 자체적으로 필요시 서울시에 설치된 음수대의 재질 및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음수대를 구매한 관계기관에서는 조달청에 교체 및 보상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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