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무주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취약가구 가스 누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지난 9일 무주에서 혼자 거주하시던 80대 어르신 댁에 자녀들이 모였다가,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보일러 연통이 벌어져 그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주택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전라북도는 이런 비극적인 사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19일 발표했다.

먼저,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연통 청소, 노후 부품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홈닥터’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주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를 분석하면 대다수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미비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일러 시설 점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2016~2020(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8건 중 21건(75%)이 배기통 관련 시설미비로 인해 발생(출처: 가스안전공사) ※ 기름보일러 통계는 없음

기존 사업 중에도 보일러 점검 등이 주 내용인 ‘홈닥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됐었다.

* ’22년 홈닥터 사업: (규모) 1,900세대, (사업비) 126백만 원

이번 대책으로 기존 ‘홈닥터’ 사업(1,900가구)에서 보일러(기름, 연탄, 화목)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으로 확대(2,000가구)하여 총 3,900가구를 올해 내에 점검하기로 했다.

* (추가 사업비) 재난관리기금 130백만원(개소당 65,000원)

시·군에서 정비대상 가수를 신청받아 보일러 정비 및 수리, 배연통 점검, 노후 부품교체, 청관제 투입 등 시설 점검을 추진해 나간다.

다음, 도내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를 점검한다.

’20년 8월 이후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 판매 시는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공급자가 매년 1~2회 의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무주 건 같은 기름보일러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 2020. 8. 5.)」 제44조

이에 따라 도내 주택 약 83만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가스 및 기름·연탄·화목 등을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약 40만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 ’21년 기준 전북 주택수 834,108호(이 중 아파트 427,689호) ※ 출처: 국토부

그 방법으로 도내 243개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감지기 5대씩, 총 1,215대를 보급하여 대상 가구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업비) 재난관리기금 365백만원 정도(1,215대 x 30만원) *시·군 기금 매칭

점검반은 통·이장,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부터 먼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급된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장비를 활용, 집중안전점검이나 시기·계절별 안전점검시 일산화탄소 누출도 포함하여 매년 점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 및 법령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17천여 명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화재감지기 등 ICT 장비 5종*이 지원되고 있다.

*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출입 감지기, 생활안심감지기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 5종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지원하여 줄 것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법령*을 개선 건의을 통해 앞으로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건축물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조에 따르면 개별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정 건의

김관영 도지사는 “도정비전인 도민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칠만큼 과하게 선제적으로 접근하겠으며, 오직 민생을 원칙으로 도민들이 도와 시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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